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8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약의 날 행사 등제2조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제3조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제4조제4조 시험과목제5조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6조제6조 합격자의 발표제7조제7조 시험위원제8조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8조의2제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제8조의3제8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제8조의4제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9조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제10조제10조 정관 기재사항제11조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제12조제12조 지부의 설치제13조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제14조의2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4조의3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16조제16조 회의의 소집제17조제17조 분과위원회 등제18조제18조 의사제19조제19조 보고제20조제20조 연구위원 등제21조제21조 간사와 서기제22조제22조 수당과 여비 등제22조의2제22조의2 약국의 시설 기준제22조의3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제23조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제24조제24조 유사담합행위제24조의2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제24조의3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제25조제25조 한약업사 시험제26조제26조 응시 자격제27조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제28조제28조 시험공고제29조제29조 응시원서제30조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제31조제31조 시험위원제31조의2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제32조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제32조의2제32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제32조의3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제32조의4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2조의5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제32조의6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제32조의7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32조의8제32조의8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제32조의9제32조의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조의10제32조의10 수익사업제32조의11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제32조의12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제32조의13제32조의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제32조의14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제33조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조의2제34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조의3제34조의3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4제34조의4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조의5제34조의5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4조의6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제34조의7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제34조의8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4조의9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제34조의10제34조의10 협의회의 구성제34조의11제34조의11 협의회의 운영제34조의12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제34조의13제34조의13 간사제34조의14제34조의14 수당 등제34조의15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제35조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36조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제36조의2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제37조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제37조의2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제37조의3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제38조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제38조의2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조문 31 / 80
제24조
유사담합행위
제24조제2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7.2>
1.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사전 약속에 따라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등을 기호나 암호로 적어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2.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25조에 따른 처방의약품 목록 외의 의약품을 처방하여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3.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행위
4.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소지자의 요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약국에서 조제하도록 처방전을 팩스ㆍ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5.
의료기관 개설자가 사실상 그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ㆍ감독하여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제24조제2항에 따른 담합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9조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포함한다)와 약국개설자가 배우자ㆍ부모ㆍ형제ㆍ자매ㆍ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한 건물 안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도록 개설된 경우로서 해당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독점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령 전체 보기